[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계단에 장애물이 설치된 모습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등 건축물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팩스, 전화(062-613-873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은 “화재 시 대부분 인명피해는 불길 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를 통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상시 확인하고 유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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