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청약 시장 상황 고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을 이관하는 일정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관일정 연기는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구성도 [자료=국토부] |
이관 연기로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선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넘겨받는다.
다만 2020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져 내년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기간 동안은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금융결제원·감정원과 청약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