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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상임금 2라운드…‘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6:03

금감원 직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재직자 상여금’ 인정 여부 쟁점
하급심에서는 엇갈려…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심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감원 직원 183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약 248억여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4년까지 연공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1일을 기준일로 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기준봉급의 100%를 지급해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1,2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3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4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 재직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조건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대가이고, 퇴직근로자라고 해도 퇴직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의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결국 엇갈리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1부는 기업은행 직원 1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대법은 당초 지난 5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내놓은 판례에도 ‘재직자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된 바는 없다”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마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법이 기업은행 상고심의 선고를 미룬 것은 세아베스틸과 기술보증기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24명은 전날(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기한인 내달 5일까지 1300여명이 추가로 항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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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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