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가부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청이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여성가족부] |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방식이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 한정돼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건강검진 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는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건강검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건강검진 신청이 간편해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우편 외에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강검진 신청방식이 다양해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