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체근로 금지 명시..규정없는 日 판례·학설로 대체근로 인정
한경연 “노사간 균형을 위한 경영계 방어권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파업기간 중에도 기업이 비조합원 등 다른 근로자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 균형을 위한 경영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과는 달리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사용자에게 ‘조업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반복해왔다. 조업의 자유란 파업기간 중에도 기업이 대체근로자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지난 1949년 아사히신문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파업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용자도 이러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에 업무를 정지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파업참가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에 대항하여 자기 스스로 업무의 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판시(朝日新聞社事件─大阪地判, 1949)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인정했다. 지난 1978년 산요전기궤도 사건에서도 일본최고재판부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한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노조법제43조, 파견법제16조).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일본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나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정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런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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