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베트남 항공당국이 한국에서 호찌민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한국인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2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항공 당국이 77세 한국인 남성에게 기내 흡연으로 400만동(약 21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남성은 지난 14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이후 대한항공 승무원이 탄손누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베트남 항공 당국에 해당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기내 흡연은 베트남에서 여러차례 보고되는 항공기 안전 위반 행위 중 하나다. 지난 2017년에는 대만 타이베이(台北)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남성이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같은 해 40명이 기내 흡연 및 절도 행위로 항공기 탑승 금지 조치를 당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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