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신웅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38살 장대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나이·결혼 여부(미혼), 성별(남자) 등으로 결정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21일 오후 2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 입감 중인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지난 18일 구속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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