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교육예산으로 재원 마련....1인당 75만원씩 경감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700여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을 지원한다고 18일 발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000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2020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점차 확대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와 사립 특성화고, 공립 특수목적고도 이에 해당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2520억원)을 완료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재원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가 문제다.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4월,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재원의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 규모(5%)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내년 개학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