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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용만, 황교안 만나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4대 입법과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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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도부, 14일 대한상의 찾아 정책간담회 개최
박용만, 핀테크·기업승계·원격의료·서발법 등 현안 전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원격 의료 허용 등 벤처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기업승계제도, 기업투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 등 조세제도도 손볼 것이 많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8년째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4 mironj19@newspim.com

박용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를 찾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포지셔닝 돼있는지 살펴보고,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한국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당은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경제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박용만 회장은 어제도 국회를 방문했다. 20대 국회 들어 14번 국회를 찾았다”며 “한국당은 네거티브 규제로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 회장과 황 대표는 경제계 측이 촉구하는 조속입법 요구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14 mironj19@newspim.com

대한상의 측은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벤처·신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P2P금융 활성화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거론했다.

핀테크산업 관련, 보험업법 및 은행법 등을 개정해 진입장벽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을 고쳐 원격 의료 및 유전자 치료 연구법안이 조속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들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 측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최저임금에 대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분명하다”며 “최저임금법 개편시 최저임금 결정기준(경제성장률 등)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전에 약속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측은 또한 “탄력근무제는 노사가 상호 이해관계 조정하고 양보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입법시 ‘노사정 합의내용’임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변화된 산업 환경을 고려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밖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부품소재 R&D 세액공제 △소재부품기업육성법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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