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습 폭행 혐의
교사 1명 실형...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법원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전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3세 미만의 지능을 갖고 있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기간과 횟수, 폭행 행태와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