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교사 오모(39)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은 지난 7월 20일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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