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 있는 교사 3명 불구속 기소
나머지 8명은 불기소...장애학교 특수성 고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교사 8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장애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