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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임대아파트서 6세 아들과 숨진채 발견...음식물 없어 아사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5:08

탈북민 40대 여성, 여섯살 아들과 숨진 채 발견돼
통일부 "지원관리체계 점검·재발 방지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40대 탈북 여성이 여섯살 난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 탈북민 지원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보고를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한모(42.여)씨와 그의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검침원이 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 이후에도 소식이 없자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택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사(餓死, 굶어 죽는 것)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탈북민들은 탈북 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머문다.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후 탈북민이 거주지로 오게 되면 5년 정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담당관 등 정착과정을 돕거나 관리한다.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자유의사에 따라 신변보호를 계속해서 받을지 여부를 탈북민이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숨진 한씨의 경우 초기 정착을 비교적 원만하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관악구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신변보호담당관이 한씨에게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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