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청]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인구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 청년주택수당,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결혼축하금 지급 등 10개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시는 전입자에게 1년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인턴사원제, 다자녀세대 채용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기존 시행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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