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
단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보조금액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32억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여대를 지원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6억의 예산을 투입해 약 22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yx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