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4주 동안 선원 임금 체불 특별감독에 나선다.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12일부터 9월6일까지 4주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꾸린다.
해수부는 임금 체불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체불임금 청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
업체 도산 및 파산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선원들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 소유자를 대신해서 최종 4개월분 임금을 주는 것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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