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물김 주산지인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그리고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청년 어촌정착지원, 귀어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등 각종 귀어·귀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도내 귀어인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 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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