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파출소, 함정, 항공기, 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여수해경은 지난 7월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펼쳐, 낚시금지구역 위반 11건, 출·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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