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한 ‘임종헌USB’ 등 1142개 파일 검증 대부분 완료
원본파일과 증거제출된 출력물 간 조작 없어
검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력한 컴퓨터에 함초롬바탕체가 설치돼있지 않아서 기본 글씨체로 출력됐다”, “글자 간격이 달라 총 페이지수가 달라졌다”, “파일 실행 날짜가 자동출력되는 시스템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글씨체와 페이지수 차이 등으로 논란을 빚던 ‘사법농단’ 재판의 검증 절차가 대부분 완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6월부터 검증을 실시해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서 출력해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들이 원본과 동일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들이 이미 검사실에 와서 확인 후 이의없다며 돌아갔는데 다시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며 지적했다.
양측 공방에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맡긴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며 법정에서 직접 원본과 출력물 간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자고 제안했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원본 파일을 실물화상기를 이용, 화면에 띄워 보여주면 출력물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대부분 출력물들은 글씨체 차이·총 페이지 수 차이·출력 날짜 차이 등 문제만 지적됐다. 이후 검증을 거쳐 원본 파일과 출력물이 동일하고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처럼 1142개에 달하는 파일을 일일이 법정에서 열어보고 대조하는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변호인들이 직접 검사실에 방문해 1차로 비교한 뒤 부동의하는 부분만 특정해 법정에서 추가 검증하는 절차로 간소화됐다.
이들 변호인단 중 한 명은 “기존 증거목록에 있는 증거들에 대한 검증은 거의 99%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일일이 출력물 페이지 수를 따지는 것은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지만 심리 초반에 하고 넘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증거물의 원본과 출력물을 비교하는 ‘사법농단’ 재판 검증 절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거의 드문 경우로 꼽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는 숨어 있는 조건들이 많아 재판부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로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친다”며 “법정에서의 검증은 기껏해야 동영상 파일을 부분 재생해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다른 변호사도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경우 디지털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동영상이나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비교하는 경우는 있어도 검사 시절 사법농단 재판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같은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재판도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주장된 증거 외에 변호인들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대조 절차를 거쳤다”며 “검증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수치로 환산해도 3%도 못한 상태라 갈길이 멀다”며 “최소한 주 3회, 많으면 주 4회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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