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2일 직권보석결정…보증금 3억·성남 자택 주거 등 조건
양승태, 보증금 납부하면 즉시 석방…거부하면 내달 11일 0시 석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이자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반년 만에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밝혔다.
이 중 보석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면 바로 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엄격한 주거 제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날 당장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조건을 거부하면 구속 만료인 내달 11일 0시를 기해 조건 없이 석방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영장을 심리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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