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안민석 의원이 정신의료기관과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가운데 곽상욱 오산시장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곽상욱 시장이 보건복지부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병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한 1차 계고 등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무시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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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오산 세교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주택 인접 지역에 정신의료기관 허가를 낸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 2019.08.06 |
오산시는 지난 4월 보건행정과로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포함한 병원 개설허가가 접수됐으며 관련법(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4월 23일 세교지구에 A병원을 허가했다.
절차에 따라 A병원은 오산 세교동에 문을 열었으나 주택 인접 지역에 허가한 것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산시는 보건복지부에 허가취소 사유가 정당한지 질의를 보냈으며 보건복지부는 답변공문을 5월 20일 오산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복수의 오산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상욱 시장이 이미 공문이 도착하기 전인 이날 오전에 A병원에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바로 병원에 공문이 전달됐다.
이미 곽 시장은 5월 17일 오후 9시 세교 주민과 만남에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늘 오후 질의회신이 왔다"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오산시장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다.
또한 "오늘 결재된 결정은 5시 반 이후로 이루어졌다.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행은 월요일 아침 9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을 명령 후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최종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법에 근거해 명확히 처리되고 고지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와 행정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