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완성차 7개사만 참가 '부산모빌리티쇼'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7:29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07: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 때 100만 관객→2022년 48만6000명, 모터쇼 하락세 한 몫
온라인 활성화로 필요성 ↓, 융합과 개성찾기로 관객 마음 돌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산모빌리티쇼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성차 업체가 7곳만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부산모빌리티쇼는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표적 모터쇼다.

그러나 올해 부산모빌리티쇼에 부스를 꾸리는 완성차 업체는 불과 7곳이다. 그것도 현대자동차 그룹사인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와 르노코리아와 스포츠카제조업체인 어울림모터쇼를 제외하면 수입차는 BMW 소속사인 BMW와 MINI 정도만 참가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KG 모빌리티와 GM한국사업장도 부산모빌리티쇼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같이 참가 업체와 신차 전시 등이 줄다보니 관객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6년 부산모터쇼의 관객수는 60만명 대였고 2022년에는 48만6000명이었다.

물론 이는 부산모빌리티쇼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혔던 도쿄모빌리티쇼는 물론이고 유럽의 본산인 독일의 뮌헨모터쇼도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세계 5대 모터쇼였던 제네바 모터쇼는 "제조업체들의 관심 부족, 파리·뮌헨 모터쇼와의 경쟁 등으로 영구적으로 행사를 취소한다"며 내년부터는 모터쇼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융합화됐고, 온라인의 발달로 완성차 업체들이 따로 모터쇼에서 신작이나 최신 기술들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모터쇼 대신 전자박람회인 CES에 관심이 쏠리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CES의 중심을 차지하는 진풍경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2대 모터쇼인 부산모빌리티쇼의 규모가 날로 줄어드는 것은 아쉽지만, 이는 국내와 수입 완성차 업체에 참가를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옆 국가인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와 베이징 모터쇼는 규모의 경제를 타고 힘을 받고 있고, 융합 전시회인 CES나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NWC 등이 화제가 되는 것처럼 부산모빌리티쇼 역시 특색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튜닝 문화의 특색을 가진 도쿄오토살롱도 염두에 둘 만하다. 도쿄오토살롱은 일반 경차 튜닝 등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의 튜닝 문화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전시회다.

이 때문에 단 3일만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부산모빌리티쇼는 이대로라면 점차 영향력을 잃고 제네바모터쇼와 같이 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융합과 개성 찾기를 통해 특색을 찾는다면 새로운 유망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문가 역시 이같이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K 컬쳐 등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라며 "업계에서 볼 때 여기에 와야만 이것을 접할 수 있다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가장 많은 신차 발표가 있듯이 꼭 자동차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며 "대신 자동차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