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발사체, 방사포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자산으로 획득한 정보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 판단은 北 공개 영상 등 종합 분석해서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쏘아올린 발사체에 이어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도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방사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자산을 통해 비행 제원을 획득,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최초 분석을 했고 이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 등 우리 군 당국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의 공동 분석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군 당국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인 8월 1일과 8월 3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을 통해 “(발사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를 했다”며 정 반대의 발표를 했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화염 발생 등 비행 특성, 외형 등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방사포는 비행 내내 화염을 내뿜지만, 탄도미사일은 일정 거리 이상 지나면 로켓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 군이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까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한미 정보당국의 공동 평가”라고 거듭 밝히며 “군 당국의 발표를 신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한 영상 등과 관련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한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발사체는 방사포였다”고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최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정보당국은 탐지자산에서 획득된 비행제원을 바탕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최초 분석을 했다”며 “세부 탄종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공개한 영상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사체가 방사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군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는 최초판단에 대해서는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이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