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발사체, 방사포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자산으로 획득한 정보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 판단은 北 공개 영상 등 종합 분석해서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쏘아올린 발사체에 이어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도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방사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자산을 통해 비행 제원을 획득,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최초 분석을 했고 이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 등 우리 군 당국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의 공동 분석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군 당국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인 8월 1일과 8월 3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을 통해 “(발사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를 했다”며 정 반대의 발표를 했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화염 발생 등 비행 특성, 외형 등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방사포는 비행 내내 화염을 내뿜지만, 탄도미사일은 일정 거리 이상 지나면 로켓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 군이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까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한미 정보당국의 공동 평가”라고 거듭 밝히며 “군 당국의 발표를 신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한 영상 등과 관련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한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발사체는 방사포였다”고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최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정보당국은 탐지자산에서 획득된 비행제원을 바탕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최초 분석을 했다”며 “세부 탄종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공개한 영상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사체가 방사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군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는 최초판단에 대해서는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이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