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 활동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공모를 5일부터 추진한다.
경기문화재단 로고 |
4일 경기도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를 대상으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공예술사업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6000만원으로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첫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향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6개월(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임차료 5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