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생 A씨, 아동음란물소지 혐의 등으로 벌금형 확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 금지…헌법소원심판 제기
헌재 “교육현장에서 배제 필요”…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동 등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를 교원 임용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교육공무법 제10조의 4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행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와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조항이 일정한 성범죄 등을 범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성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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