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금전갈등 해결 목적으로 B 씨 연인 택배 가져온 뒤 반환
검찰, A 씨에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헌재 “A 씨 특수절도 고의 없었다”…기소유예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궁극적으로 택배를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중국인 A 씨가 인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금전 문제로 갈등하던 B 씨의 여자친구 집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문 앞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택배를 가져왔다. A 씨는 B 씨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실을 밝혔고 6개월 뒤 물건을 반환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는 그러나 검찰의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재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택배의 내용물이나 행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 역시 이같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A 씨는 B 씨와 연락을 하기 위해 상자를 가져온 것”이라며 “6개월 뒤 택배를 그대로 돌려준 점을 고려하면 특수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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