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전문성과 인력, 장비 갖춘 법인‧단체 대상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는 31일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위탁 범위는 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과 단체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해당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모형도 [사진=여수시] |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 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영유아보육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시는 오는 8월 14일부터 3일간 신청 접수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위탁 운영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접수방법, 위탁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육아지원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책임감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월 개관 예정인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 지상 3층 전체면적 1546㎡ 규모로 어린이 체험·자유놀이시설, 육아나눔터, 요리교실 등으로 꾸며진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