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에서 거짓광고를 하는 성형·미용 병원 278곳이 적발됐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31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광고로는 메인(주요)화면에서 할인금액을 적어두고 상세 광고 페이지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있었다.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도 적발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광고물 수는 총 1059건이고,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78곳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해당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의료기관은 1~2개월 업무정지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 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