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가지각색 '짬짬이' 불공정거래 사례 공개
거래량 적은 종목 골라 시세조종해 차익실현하기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급등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밝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사례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경 저축은행을 통해 주식담보로 조달한 차입자금과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조달한 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지만, 유력 중국계 투자법인과 그 손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로 주가는 1905원에서 3300원까지 치솟았고, 회사의 양도인 측인 A씨와 B씨는 매각예정 주식 외에 보유 주식을 별도로 전량 매도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양수인 측인 C씨와 D씨는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했으며, 저축은행 조달자금을 해외투자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외에도 전업투자자가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주식 12개 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해 시세를 조종한 뒤 차익을 실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주가조작 전력자가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 상승 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