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고그림 OECD 국가중 28위 불과
판매점 '거꾸로 진열' 편법행위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75%까지 확대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그림 30%와 문구 20% 등 앞·뒷면의 50%에서 그림 55%와 문구 20% 등 총 7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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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와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해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거나,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 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과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와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