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영업이 오는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총 70척의 갈치 낚싯배는 12월 10일까지 113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갈치낚시 어선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목포시] |
목포 갈치낚시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낭만 항구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매년 많은 체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 후 한시적으로 낚시 영업 허가를 받았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영업 어선 사전 안전점검을 한다.
영업 기간에도 수시로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구명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장비·화장실 비치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승객명부 비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뿐만 아니라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 종사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낚시 관광객에게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