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대책 논의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인권보호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 법조계, 수산계, 여성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등 지역 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해경 시민인권보호단 7명은 해양경찰 인권 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보호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서 회의실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인권보호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석진 해경서장)[사진=평택해경] |
평택해경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 보호 방안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강화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시민인권보호단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수사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해상 치안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석진 서장은 “해상 치안 활동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 위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더욱 더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2월 구성된 평택해경 시민인권보호단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 보호, 인권 침해 감시, 인권 관련 정책 조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장은 평택대학교 이장현 교수가 맡고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