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김진희 시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진희 시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
조례안은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참여활동 등 무형문화재의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한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 각급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무형문화재 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 구성 ․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더불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계명주, 소목장(가구), 퇴계원산대놀이 등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도움이 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박은경·김영실·이철영·김지훈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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