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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20분 이상 지연시 배상…배상방법 상시안내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0:45

권익위, 한국철도공사‧SR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돼 더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이용 불편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SR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KTX 신경주역~울산역 구간이 단전돼 KTX열차 경부선 운행이 중단된 5일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역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133호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SR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511명 중 2만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실제로 작년 7월 국민신문고에는 "얼마 전 탑승한 열차가 목적지에 1시간 15분 지연 도착했지만 하차 당시 구두로 안내를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추가 안내가 없다. 평소 지연배상을 알고 있어서 앱에서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할인권과 동일할 것으로 인지하고 마일리지로 변경 신청했지만 할인권의 50%만 배상돼 당황했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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