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경남 거제도 일대 90일간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당국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구 일제회수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의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뉴스핌 DB] |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해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토록 하는 제도다. 회수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업이 중단되고 해저 침적 쓰레기의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해양쓰레기 수거활동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 및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등 지역사회가 협조키로 했다.
해수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눠 구역별 정화활동에 들어간다.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 회수, 어업활동을 중단한다.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해서는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이번 제도 시범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