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울산경찰청 경찰 2명 수사계속...기소 가능성 커
경찰, 검찰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는것 다른 의도...강력 반발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남부지검 수사라인 피의사실 공표죄 고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한 '피의사실 공표죄'가 최근 뜨거운 감자다. 기소 전 외부누설인지 국민이 알아야할 내용인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 KT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경찰이 낸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경찰측에선 국민이 알아야 내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울산지검은 지난달 대검에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판단을 맡겼다. 결국 수사심의회 회의가 경찰관들에 대한 계속 수사로 결론 내면서 해당 경찰관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며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날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출에 앞서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수사했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소 전 외부누설인지, 국민이 알아야할 내용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를 하다 보면 진행상황을 완전히 감추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밀에 속하는지, 개인적인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외부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개별적인 수사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다 아니다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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