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현재 123개의 화물운송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대상 업체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
시는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여부 △허가지준 적합여부 △보험가입 △허가 없이 운송·주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해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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