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각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청탁금지법’을 일상생활에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경기 안성시가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안성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안성시청] |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개념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해 일상생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을 안내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기준 및 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연계해 교육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생활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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