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2일 송송커플 이혼조정사건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에 합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오늘 10시 송중기·송혜교 씨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우 송중기(왼쪽)과 송혜교 [사진=뉴스핌DB] |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앞서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송중기를 대리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튿날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에 결혼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