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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모든 옵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4:4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도 검토 의미
"GSOMIA 질적·수량적 관찰, 이해에 맞는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 논란과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GSOMIA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우리가 교환한 정보의 관점에서 GSOMIA를 질적으로, 수량적으로 관찰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이해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 GSOMIA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지이며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과 GSOMIA가 연계가 아니라 별개"라면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루 뒤인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면서 오는 8월 23일 자동연장 기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GSOMIA 폐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의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국은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을, 일본은 극비·특정 비밀과 HI급 비밀(Confidential)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자동연장되지만 일방이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하면 파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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