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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현재는 유지 입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4:40

국방부 관계자, 19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효용성‧안보측면 고려…상황 있을 시 日과 대북 정보 공유 정상 진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19일 “GSOMIA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효용성,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GSOMIA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GSOMIA 협정 폐기’를 대응 카드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GSOMIA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18일 “정 실장이 ‘GSOMIA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검토해본다’고 한 것은 원론적 입장의 발언일 뿐,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고 했고 국방부도 19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에도 일본과 대북 정보 공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있을 시엔 정상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보안 사항으로…(밝힐 수 없다)”고 했다.

■ 용어설명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한 만료 90일 전(2019년에는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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