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적 방법 있는데도 일방적 수출규제"
"강제징용, 반인도적 불법행위한 것은 일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강제 징용 관련 담화를 반박하며 "국제법을 어긴 것은 한국이 아닌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일본 측에 부당한 수출 규제와 향후 추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김 차장은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7 dlsgur9757@newspim.com |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측과 통상 협의를 지속해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방법이 다 소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오사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의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를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방적으로 중재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그 기간 동안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부정적이지만 외교적 조치가 중요해 모든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위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일측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를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다시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 징용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본측 입장이 어떤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방안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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