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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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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해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이다. 아울러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황주홍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여했다.

위남량 원장은 쌀 시장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후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며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높아 있는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 강화가 실시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광섭 회장은 “재배면적 10ha이상을 경작하는 대부분의 중농은 농지 임차를 하고 있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지주들이 자경을 하게 만들어 중농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익재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고 있다”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돼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벼농사 작황 [사진=지영봉 기자]

양승룡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제조건의 검토, 합리성 분석 및 여타 대안의 모색과 비교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정빈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완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를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과잉물량에 대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쌀 정책은 ‘수급’이 중요한 만큼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RPC 조합장들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쌀 자동시장격리제 제도화 함으로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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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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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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