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계류 중인 법안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황주홍 의원실] |
과거에도 몇 차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주민들은 특별조치법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한다.
하지만 관련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면 부동산은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10명 모두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인 상태다”며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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