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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공모내용 알 수 없어 방어에 불리”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7:55

닛산 및 임직원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1심서 벌금 1500만 원 등 선고
변호인 “인증조작 공모사실 특정되지 않아 방어 불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판매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국닛산 주식회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인증담당 업무를 한 피고인들의 연비 조작 공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주식회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항소했다”며 “양형에도 추가로 참작될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닛산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인증담당 업무를 한 피고인들이 연비 조작을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공소사실에서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연비를 신고하면 공단 측은 별도의 판단 없이 접수만 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또한 “1심 판결문을 봐도 피고인들이 공모한 내용과 방법이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은 이들의 공모 일시·내용·각자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한국닛산 주식회사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업무 직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모 상무와 인증담당업무 직원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다만 직원 강 모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닛산 및 인증담당 임직원들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한국닛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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