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있으면 인증 받는 게 원칙…처벌 필요”
“BMW 과태료 538억원 납부만 했을 뿐 진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벤츠는 상대적으로 고의성 낮아”…벌금 1억여원 감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그룹코리아와 관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벤츠의 경우, 고의성이 BMW보다 낮다고 판단해 벌금이 감액되고 담당 직원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각 법인 및 그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부품 변경이 있을 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산품의 특성상 일부 부품이 바뀌면 간략화 하게 돼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물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BMW 로고 [사진=블룸버그] |
BMW의 경우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나쁜 차량이 수입 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인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기준도 엄격히 적용해야한다”며 “특히 일부 내용만 변경한 게 아니라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수입했다는 건 위법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MW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538억원을 납부했으니 이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지만 납부만 했을 뿐 현재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벤츠는 BMW보다 고의성이 낮다고 보아 인증담당직원 김모 씨와 법인 모두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16년 3월 8일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따라 인증 절차를 마치려고 했으나, 차가 1월경에 한국에 도착한 것을 알고 곧바로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다”며 “대표이사도 이 점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일부 인증팀 직원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BMW와 이 사건을 비교하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BMW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임러가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BMW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BMW 법인에 벌금 145억원, 인증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에 징역 10개월, 엄모 씨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인증받지 않고 국내에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인증 담당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