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5년 시험성적서 조작한 뒤 인증 받고 판매
법원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피해 발생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편법 허가를 받고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8일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법인에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업무 직원 장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모 상무와 인증담당직원 박 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직원 강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닛산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변 판사는 배출가스 관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 판사는 “장 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고, 이 상무와 직원 박 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무자인 장 씨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세밀히 살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Q50 차량은 벤츠 차량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유럽연합(EU)에서는 시험값이 동일해 사실상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직원 강 씨는 연비조작 범행 당시 인피니티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함께 기소된 이 상무 역시 조작 회의를 할 때 강 씨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환경부과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 인증 과정에서 실제 연비를 부풀리거나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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