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배출가스 인증 조작해 자동차 수입한 혐의
법원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다만 자진신고·재발방지 노력”
인증담당 업무 직원들은 집행유예…“사적 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입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9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배출가스 인증담당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모두 포르쉐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를 수입판매했고 오로지 포르쉐코리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관련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르쉐코리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도 전액 납부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인증업무 담당 직원을 독일 본사에 채용하게 하는 식으로 업무절차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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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의 인증을 담당한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박 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중요성도 누구보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인증 받았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편의도모’라는 경위나 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익의 귀속 주체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독일과 우리나라 사이 관련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사정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포르쉐코리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인증을 받은 뒤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관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인증받지 않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는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 9일 BMW코리아·포르쉐·벤츠 3사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인증을 취소했다. 또 과징금으로 각각 608억원, 17억원, 78억원의 조치를 내리는 등 총 703억원을 부과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사진=벤츠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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