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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일률적 적용 불합리...제도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0

중소·영세사업자 부담 가중...충격 완화 위한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경기 성장 둔화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매우 아쉽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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