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모친상...3일간 구속집행정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 정치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13일 오후 10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시키는 제도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2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 보고된 후 선거 정책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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